공지사항
[행정예고]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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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시 | 2022/05/30 18:06 |
조회수 | 178 | ||
「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운영세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용자·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가. 행정예고 기간: 2022. 5. 30.(월) ~ 2022. 6. 3.(금)(5일간) 나. 행정예고 방법: 우리교육관 홈페이지-공지사항 게시 다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방문, FAX, E-mail(전자우편) 붙임 1.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운영세칙 일부개정(안) 1부. 2.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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